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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건으로 불안한 '과외 앱'…"안전한 과외 장소 확보 방안 마련을"

현행법상 주거지로 한정…범죄 위험 등 장소 적절성 우려

안전한 과외 장소 마련이 가장 중요…중개 앱 "학원법 개정 요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안전한 과외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과외 장소는 학습자나 교습자 주거지와 같은 폐쇄적인 곳으로 제한돼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카페나 스터디룸처럼 다수가 모이는 개방적인 장소에서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불법 장소에서 과외가 이뤄질 경우 교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학원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박모(27)씨는 “주거지 이외 공간에서 과외 교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할 수 없이 학생 집에서 하고 있다”며 “학생 측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이 비어있을 때가 잦아 불안한 적이 많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설령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카페처럼 개방적인 장소에서 수업하더라도 장시간 이용에 불만을 가진 점주가 신고라도 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 과외 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고 카페나 스터디룸 등에서 교습하는 사례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택 수업이 훨씬 많다”며 “교습자들이 과외 장소를 학습자의 자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과외를 계기로 일어난 각종 범죄는 대부분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과외를 원하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속인 뒤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전과 2범이었던 남성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대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정유정이 이용한 과외 중개 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과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분 인증도 강화해야 하지만, 안전한 과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교습자 안전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며 “2021년부터 과외 공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돼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위법이지 않은 선에서 안전한 과외 장소를 물색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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