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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등 100억대 석유제품 불법유통한 주유업자들 '덜미'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

소비자 피해 12만 명 추정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정량 미달·가짜 석유 판매 등의 수법으로 시가 100억원대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으로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근무하면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됐음에도 1년만인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꾸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C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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