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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영구 입국금지"…정부, 강력 대응 나선다

7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 뿐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3∼4월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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