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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50대, 변기 덮개로 경찰관 머리 내리쳐 구속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께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된 후 A씨는 오전 5시 20분께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경장도 폭행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조사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B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별안간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더니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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