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해온 관행은 간접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A 군에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 주민의 이장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의 진정인 김두규(63) 씨는 마을의 이장 선출 과정에서 여성 주민이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B 면 면장에게 ‘B 면 C 마을 이장 선출 방식에 대한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면 측은 “이장 선출 방식은 마을의 자치 사항이므로 마을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김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을 인구 40명 중 30명이 여성인데 이장 선출 등 마을 중대사를 일부 남성이 모두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조사에 응한 한 참고인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에서 논의는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다른 방에 있어 당시 출마자 외에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 A 군 군수는 “A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선출 과정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A 군이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여성 주민에게 차별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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