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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 받았는데…여친 차량에 태워 납치한 스토킹男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뒤 납치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스토킹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쯤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약 700미터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A씨에게 빌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약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다 현행범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정보호조치 4호도 병행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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