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가 약 6억 4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산정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른바 ‘문 열림 사건’은 승객 이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이 씨는 비상문을 개방한 후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중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또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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