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연1.5%의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은 남해군 경제과 정착지원팀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