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1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9714만 원을 투입해 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가구 수는 보급 용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니 태양광 설비는 공동주택의 베란다 공간에 설치되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참여 기업인 솔라테라스㈜, ㈜경동솔라에너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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