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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12일 ‘정순신 방지법’ 처리

학교폭력 재판 기간 명시 의무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의 재판 기간 명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 법안에 대해 발의된 총 36개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에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중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서 의결하는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1심은 90일 이내, 2·3심은 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국가가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등이 유포된 학생에게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학생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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