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의 재판 기간 명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 법안에 대해 발의된 총 36개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에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중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서 의결하는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1심은 90일 이내, 2·3심은 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국가가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등이 유포된 학생에게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학생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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