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조경민(46)이 교도소가 좁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경민은 지난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2020년 10월 조경민은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경민은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경민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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