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만 나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법령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6개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가 개정을 추진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등의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청소년’에서 ‘미성년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보호법 등은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조문을 수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제도에서 6월 30일 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 통과시 해당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 나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올해 두 차례 진행될 방침이다. 이번 6개 법률안을 개정하는 1차 정비는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올해 연말 2차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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