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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살인' 검색후 원룸 거주 20대女 성폭행시도한 배달기사 폰 속에…

불법 촬영한 여성 나체 사진도 다수…대구지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사진=연합뉴스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배달기사A(2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B(23·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 친구인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재까지 C씨는 의식불명상태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회에 걸친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계획적인 강간 범행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에서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시 사용할 도구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해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A씨가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강력,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D(31·여)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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