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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 2차 사전청약…월 소득 455만원 이하 신혼부부 유리

전용 49㎡, 590가구 공급…236가구가 신혼특공 물량

월소득 650만 이하·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기회

당첨자 경쟁 시 가점사항 달라…월소득 455만원 3점


1차 사전예약에서 2만 명이 몰렸던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의 2차 물량 590가구의 공급이 시작된다. 절반은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된 가운데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월소득 455만 원 이하, 2년 이상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6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의 2차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전용 49㎡, 총 590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3억 1400만 원, 월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으로 최종 가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80%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 236가구 △생애최초 147가구 △청년 88가구 등 471가구가 특별공급이며 11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뉴:홈’ 나눔형과 동일하다. 3인 이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3인 기준 846만 2288원),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40%(3인 기준 911만 3233원)까지 가능하다.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한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469만 5438원)여야 하며 총자산은 본인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10억 83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가점은 항목별로 1~3점까지 부여되며 가장 높은 점수(3점)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80% 이하), 해당 지역 2년 이상 연속 거주, 24회 이상 청약통장 납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월소득 455만 6616원 이하(맞벌이 시 520만 7562원 이하)로 2년 이상 거주와 24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가 이번 공급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는 특공 6월 26~27일, 일반은 6월 28~29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하반기에도 마곡 및 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모집공고를 낸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255가구)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255가구의 30%는(79가구)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이 중 64가구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며 나머지 15가구는 추첨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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