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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병원장· 은행원 등 라덕연 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모집책·영업이사·은행팀장 등 3명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

라덕연 등 핵심 3인방 15일 첫 재판 예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H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 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병원장과 은행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자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씨와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달 12일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라 씨가 소유한 업체의 감사를 맡았던 ‘영업이사’ 김 씨는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팀장 김 씨 역시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측근 변 모(40)·안 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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