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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방탄…'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민주서 20여 명만 찬성표 던져

與 "국민 등에 칼 꽂은 것" 비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3), 이성만(62)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9명이 찬성(47.44%), 이 의원은 132명이 찬성(45.05%)했다.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이 이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한 만큼 민주당(167석)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0명 남짓인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두 의원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방탄조끼로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 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의원을 포함해 노웅래·이재명 등 민주당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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