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이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