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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천시 공무원 무더기 집유·벌금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집행유예와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3일오전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A싸와 B씨에게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무관급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2명씩 각각 선고됐다.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된다. 단, 벌금형은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지만, 금고 이상은 연금이 50% 감액된다.

또 6급직원 중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 1명은 70만원씩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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