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 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지 호소 활동 지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