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같은 날로 예정돼 있던 라덕연(42) 등 ‘핵심 3인방’의 첫 재판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10시 30분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 모(50)·김 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들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자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씨와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라 씨, 변 모(40)씨, 안 모(33) 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들 주가 조작 핵심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 씨 측이 지난 12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재판이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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