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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의견수렴 나선다…3차 국민참여토론 제안

‘도서정가제’·‘TV수신료 분리징수’ 이어 ‘집시법 개정’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토론

/ 사진=국민제안 국민참여토론 홈페이지 캡쳐




대통령실이 13일부터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 추진 여부를 두고 제 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와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국민참여토론 방식으로 공론화해 추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국민참여토론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지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는 야간 시위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방향과 개정 내용에 대한 찬반 양론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실명인증을 한 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토론 제안에 대해 추천·비추천을 선택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다. 제 2차 국민참여토론 주제였던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서는 5만 8251 명이 추천·비추천 투표에 참여하고 6만 4000여 건 이상의 의견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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