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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미성년자와 성관계·성 착취물 요구한 20대 경찰

연합뉴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한 뒤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달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순경은 지난 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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