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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자 화장실서 '찰칵'…불법 촬영 공사 직원 변명 '황당'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피의자로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이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해 그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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