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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 신상 밝힌다" SNS에 글 올린 40대 유죄? 무죄?

A씨 "고양이 학대범 사진 찾았다"…인신공격성 댓글까지

재판부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고통…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면서 이를 찾아보는 방법을 공유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가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 “사이코패스같은 가족”이라며 비난하는 댓글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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