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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ROTC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 제도 개선 필요"

퇴교자 복무기간 '교육일수' 아닌 '비율'로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ROTC를 비롯한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의 인정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보충역 등 병역종류별 복무기간 차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군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다가 퇴교한 사람의 교육기간을 현역병·보충역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기간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다른 병역종류 전환 시 교육기간이 아닌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을 따져 반영하는 것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92조가 간부후보생 퇴교자에 적용되는 규정과 차이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7항은 사관학교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하고 다른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경우 퇴교 이전의 교육기간을 병역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한다. 또 현역병이 복무기간이 더 긴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비율에 따라 이전 복무기간을 반영한다.



해당 진정인은 대학 재학 중 ROTC 후보생으로 1년간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복무중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42일을 현 복무 병역 복무기간에서 공제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령 제92조가 보충역 대체복무자가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복무하는 경우의 복무기간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게 적용하는 제30조 7항과 일률적 비교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도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간부후보생 퇴교 후 병역 전환 시 병역 종류별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계부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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