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의심을 해 1년간 욕설 메시지 등을 보내 다른 여성을 괴롭힌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 B씨(20)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도 찾아가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생각해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에게 SNS 팔로우를 요청했고 해당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B씨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편의점을 찾아가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SNS상의 B씨 사진을 캡처해 신체 부위를 확대한 후 새로운 프로필 계정 사진으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B씨에게 팔로우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B씨에 대한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2월에도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가정 형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