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하급심에서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한 PC 속 증거들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정보는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최 의원 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저장매체의 실사용자가 김 씨가 아닌 조 전 장관 부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를 준 것은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저장매체의 증거력을 인정했다.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1심은 같은 저장매체를 증거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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