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조 전 장관 ‘주거지 PC’ 증거능력 쟁점

1, 2심 적법한 증거로 판단해 유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하급심에서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한 PC 속 증거들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정보는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최 의원 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저장매체의 실사용자가 김 씨가 아닌 조 전 장관 부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를 준 것은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저장매체의 증거력을 인정했다.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1심은 같은 저장매체를 증거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