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탄소규제' 제3국 방식 한시 허용…韓 기업 숨통

10월부터 철강 등 6개 수입품

EU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내후년까지 기존대로 운영 가능

2026년엔 배출량 기준 관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송신탑.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26년 이른바 ‘탄소국경세(CBAM)’ 시행을 앞두고 사전 단계로 역외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2025년 1월까지는 각국이 기존 방식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역외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피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철강 등 6개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조치와 관련해 산출 방법과 향후 일정 등이 담긴 일종의 시행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EU 회원국에 철강과 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기업은 올해 4분기부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한다. EU는 이때 배출량 산출 방식으로 EU뿐 아니라 제3국 시스템에 기반한 보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간은 2025년 1월까지이며 이후부터는 EU 방식이 적용된다.



수출기업에 일종의 적응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EU 측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생산자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수입 업체는 올 10월 1일부터 4분기 데이터를 수집해 첫 보고서를 2024년 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U는 생산 공정 중 탄소포집 기술이 적용된 경우 탄소 배출량을 일정 부분 삭감해준다는 내용 등도 초안에 포함했다.

현재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하면서 EU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당장 올해 4분기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EU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26년부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기업의 부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ETS에 이어 EU의 CBAM까지 탄소세를 이중 지불하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EU 측에 CBAM 관련 세부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EU 내에서도 인정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한·EU 교역 규모는 2019년 989억 달러에서 2020년 1027억 달러, 2021년 1295억 달러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