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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다쳤을 때 상병수당 받으세요' 용인시, 시범사업 앞두고 노동계 등과 업무협약

1일 4만6180원…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3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에서 노동계, 경영계, 건강보험공단,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병(傷病, 상해와 질병)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치료에만 집중해야할 시기에 소득을 일부 보장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 업무상 질병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 받는 기간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 준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 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과 연계해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이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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