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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민주노총 보조금 30억 이달 중 현장조사

본부·산하 노조 5곳에 지급된

사무실 지원 비용 적정성 확인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엄정 조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4월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산하 노조 5곳에 대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자료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이달 안에 나설 계획이다.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고용부는 2002~2005년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얻는 비용으로 총 3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증빙 자료를 민주노총에 요구해왔는데 일부 연도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해당 자료를 민주노총에 요청하면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등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노총이 고용부의 현장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올 4월에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고용부의 회계 자료 비치·보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했다. 두 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가 노조 운영권과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며 “앞서 고용부 담당자가 계약서와 신탁증서를 보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통보해놓지만 당일 전화로 못 온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에서 용도 외 사용과 같은 교부 조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서는 교부 결정 취소나 교부금 환수가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노조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에 지원된 임차료 30억 원에 대한 타당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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