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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8건 경매유예 제외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천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이달 28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이 더 빠른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같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일부 임차인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의견이 달랐으며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46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00건을 넘어섰다. 위원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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