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박경택 부장검사)은 가해 중학생 A(14)씨과 B(15)씨를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씨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또다른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들은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