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민간 업체들과 공모해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 등 4개 대형 사업을 점검해 불법·비리 혐의가 짙은 산업부 전직 과장 2명과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38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권 카르텔’로 불렸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는 2019년 안면도에서 5000억 원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청탁을 받아 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위법적 유권해석을 내렸다. 두 사람은 ‘민원 해결사’를 자처한 후 공직에서 물러나 해당 업체 대표와 협력 업체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군산시장은 육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대보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고교 동문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느라 군산시에 15년간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일부 공무원들이 직위를 남용해 제 잇속이나 챙기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은 미공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했듯이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의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신재생 사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 등을 거쳐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의 유착이나 공무원의 일탈 등을 철저히 파헤쳐 에너지 산업의 비리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脫)원전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대규모 예산 낭비와 한전 적자 등을 초래한 정책 실패 과정과 원인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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