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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장 있는 학교만 골랐다"…'돈 달라' 협박한 50대 구속 송치

초등학교 4곳 학교장 대상 갈취 혐의





대전 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상습공갈)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해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중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며 “출소한지 얼마 안됐는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만∼10만원을 요구했다.



한 학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A씨를 찾아내 체포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4월께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현금을 쥐여준 교장들은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이 벌어질까 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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