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이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 맞바람을 피웠다가 되레 ‘유책 배우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그는 취직 후 자리를 잡자 대학생 시절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한 직후부터 의견 대립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대화가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아내의 외도 상대는 무려 6명이었다.
A씨는 외도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내와 이혼 소송에도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그 역시 알고 지내던 연하의 여성에게 위로를 받다가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A씨는 “먼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황당하고 억울하다. 제가 유책 배우자인가”라며 되물었다.
이를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해 이혼이 가능한 입법주의"라며 "아내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에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편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 후 아는 동생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왔다. 이런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책 배우자의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법원도 인정한다면 외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