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 씨와 박모 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65) 씨와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관여한 잔여 일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강 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업계 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강 씨를 포함해 총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 받고 있다.
이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박 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