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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갑질 신고했더니… "제보자 실명 없으면 무효"

전북소방본부 "확인 차원 요구한 것"

논란 커지자 뒤늦게 설문지 무기명 변경

전북소방본부의 조사 양식. 사진=연합뉴스




전북의 한 소방관이 소방서장으로부터 수년간 '갑질'을 당했다는 투서를 낸 가운데 소방본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명 조사'를 벌여 논란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한 소방서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소방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안내란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실명 제보를 받는다'며 '향후 필요시 제보사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바로 뒤에 나온 '소속·계급·성명·서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제보는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문구가 논란을 일으켰다. 갑질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라는 것으로, 소방관들은 "이럴 거면 왜 익명 신고를 받느냐"고 성토했다.



서문철 공노총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위원장은 "감찰 조사는 무기명으로 해야 비밀 보장이 되는 건데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방식은 감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혹시 갑질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야 하니까 (실명 기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제보의 사실 여부를 알려고 한 것이지 투서 낸 직원을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소방본부는 뒤늦게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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