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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