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고,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학교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은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 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다.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지난 5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학교 중 화성 동탄23초의 경우(35학급,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설비 260억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고 자체투자심사 승인만으로 설립이 확정된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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