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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 모집' 병원장·영업이사 구속

투자자 유치 등 역할한 이사·병원장 구속

시중은행 팀장 구속영장은 기각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모(50)씨와 김 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 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원 김 씨는 라 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 모(40)씨와 안 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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