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에 대해 당정이 관련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 간담회를 했다. 박 의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 공개”라며 “신상 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법무부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에 당장 언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신상 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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