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장연에 청구한 6억5000여만원을 합하면 청구액 총액은 약 7억8000만원이 됐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이 1월2일부터 3월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
교통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5145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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