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세번째 손배소…1억3000만원 청구

“전장연 시위들로 인건비, 열차운행 불능 손실 발생”

지난 3월 23일 서울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장연에 청구한 6억5000여만원을 합하면 청구액 총액은 약 7억8000만원이 됐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이 1월2일부터 3월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

교통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5145만원을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