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림청, 산양삼 재배 현장 규제개선 현장 소통

강원 홍천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 개최

임상섭(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산림청 차장이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현장토론회를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1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림청은 20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