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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지하철선전전' 전장연에 1억2천 손해배상 소송

열차운행 불능 손실·고객 반환금 등

전장연 상대 1억2천 손해배상 소송

지하철보안관 폭행 혐의 전장영 활동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도

지난 3월 21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당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1억27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가 전장연에 청구한 금액은 6억5천여만 원이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열차운행 불능 손실,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등 1억2300여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강장 벽면에 스티커를 붙이다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3월 9일 서울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삼각지역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승강장 벽면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의 머리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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