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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정인가…구청 심의 통과

건축위, ‘조건부 의결’

소방 기관과 협의 보완

서울 가양동 CJ공장 용지 개발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건축협정인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총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지난 2월 건축협정인가가 취소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16일 개발업계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양동 CJ공장부지 1BL과 2BL에 대한 건축협정인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는 소방 관계자가 서면으로 참여하는 등 지난 2월 취소사유 중 하나였던 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며 인창개발은 브리지론으로 1조 355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해 매달 7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브리지론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다.



심의에 따라 1블록(20만7064㎡)은 지상 11층·지하 7층 높이로, 2블록(20만5425㎡)은 지상 12층·지하 4층 높이로 건축이 가능하다. 1블록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서구청은 2월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고 공동 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해 지난해 9월 강서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고시받았는데 돌연 번복된 것이다. 구청은 소방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한 점, 공공기여가 부족한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사업이 멈춰서며 인창개발 측은 4월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양측이 소송 취하에 동의하며 재인가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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