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 제정 65년 만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검토위원장은 김재형 전 대법관이다. 그 밖에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이날 민법 개정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계약법 개정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현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일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라며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1999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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