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만 15살 딸 영희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한다. 주위에 물어보니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영희에게 증여한 내용을 살펴보니 초등학교 입학할 때 1000만 원을 증여한 적 있다. 길동이가 이번에 증여세 없이 영희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성년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증여 비과세
우리나라 세법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가 성년일 때는 5000만 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에게 어제 2000만 원, 오늘 2000만 원을 차례로 증여하면 모두 비과세가 될까? 세법은 4000만 원을 일시에 증여한 행위와 2000만 원씩 이틀간 두 번에 나누어 증여한 행위에 대해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오늘 증여한 재산과 어제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면 언제 증여한 것까지 합산할까? 세법은 10년간 증여한 걸 합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다. 이것이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다.
여기에서 ‘10년 동안 2000만 원 비과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비과세 한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 혹자는 자녀가 1세부터 10세까지 2000만 원, 11세부터 20세까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서두에 언급한 사례에 관한 질문에 “길동이는 영희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세법은 ‘증여받은 때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영희가 2023년 현재 15세이므로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희가 5세부터 현재까지 증여받은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넘게 증여받았는 지를 셈한다. 영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2014년 3월 전후로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그렇다면 그 돈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1000만 원까지만 올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하고 싶다면
길동이가 영희에게 계속해서 비과세로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증여를 계획하면 된다. 먼저 2024년 4월에 영희에게 비과세로 1000만 원을 추로 증여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통산할 때는 초등학교 입학 당시인 2014년 3월이 포함되지 않기에 올해 준 1000만 원과 합산하여 다시 2000만 원이 되는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희가 만 19세가 된 날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영희는 만 19세가 된 생일 이후로는 10년 통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면,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아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
이상과 같이 자녀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할 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 너머’를 고려해 봄직하다. 예컨대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미리 부를 이전해야 한다거나 미리 종잣돈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를 축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구간의 증여세를 내더라도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 혹은 5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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