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고깃집 사장이 음식과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난 남성들을 찾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부천시의 한 고깃집 사장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냉동 삼겹살집 운영 중에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도와달라"며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쯤 남성 4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고기와 술 등 9만 3000원 상당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전취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테이블을 모두 정리한 뒤에 무전취식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이 글을 보거나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달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 4명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을 먹고 남은 흔적들과 소주병들이 있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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