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미달, 재단 비리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재정지원 제한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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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불법 학사운영을 막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A대학은 총 6개 평가지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73%), 재학생 충원율(66%), 법인책무성(법정부담금 부담율 1.025% 등)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 등 부정비리 사안으로 대학책무성까지 총 4개 지표에 미달했다.
A대학은 2022년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지정돼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종교 및 예체능계 대학 평가 지표별 최소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의 평가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A대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정지원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며 "전임 총장이 퇴직해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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