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나흘만에 체포됐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 씨 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정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A 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정 씨는 이날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 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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